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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국내 법률정책과 해외 재외공관 서류를 모두 파악해서 진행해야 돼요

· 상담시간은 평균 1분 ~ 2분이 소요됩니다.
· 접수 후 1 ~ 2일 이내에 담당자가 연락을 드립니다.

D-8 외국인 초청
법인을 설립하고 난 후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려는 경우 준비하는 비자입니다.
신청사유
· ( D-8-1 )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위한 법인 ( 투자금액 1억원 이상 ) 을 설립한 경우
· ( D-8-2 )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
· ( D-8-3 ) 대한민국 국민(개인)과 함께 경영하려는 법인의 필수전문인력
· ( D-8-4 )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가진 법인 창업자
업무처리
· 처리방법 : 계약 후 비대면 업무처리 진행
· 처리기간 : 2 ~ 3달정도 소요
· 체류기간 : 1년 이내 ( 만료 일 4개월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 )
그 밖에 정보
· 외국인 초청업무는 초청인의 국가 / 요건 / 상황 등에 따라서 구비서류 및 절차가 달라지게 됩니다.
· 초청업무는 미리 확인해야 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
✍️ 케이비자에서는
· 출입국 전문행정사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요
· 현재 약 90%의 허가확률을 유지하고 있어요
· 비자불허 시 50% 환불정책을 제공하고 있어요

유의사항
· 계약 이후에 발생하는 새로운 사건이나 서류작성 시 추가요금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.
· 고객의 정보와 상담내용을 신뢰하고 있으며,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· 케이비자 서비스는 행정사 법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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