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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에는 약 250만명의 체류 외국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. 반드시 목적과 상황에 맞는 비자로 생활해야 돼요

· 상담시간은 평균 1분 ~ 2분이 소요됩니다.
· 접수 후 1 ~ 2일 이내에 담당자가 연락을 드립니다.

D-10 국내비자
구직활동 자격을 받아 국내기업에 취업을 준비하는 비자입니다.
변경대상
·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한 경우
· 점수표 기준 190점 중 60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한 경우
· 국내 전문학사나 해외 학사학위를 취득하고, 기술창업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경우
· 해외 우수대학 ( 본교만 해당 ) 첨단기술 분야 학사과정 이상 재학생 또는 학위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졸업생으로, 국내 기업과 인턴활동 계약을 체결한 경우
업무처리
· 처리방법 : 계약 후 비대면 업무처리 진행
· 처리기간 : 1 ~ 2달정도 소요
· 체류기간 : 2년 미만 ( 만료일 4개월 전 연장신청 )
그 밖에 정보
· 체류자격 변경허가 및 비자발급은 본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.
· 방문예약을 위하여 체류기간 만료일 2달 전부터 업무를 진행해야 안전합니다.
· 범죄기록이나 출입국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비자발급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.
✍️ 케이비자에서는
· 출입국 전문행정사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요
· 현재 약 90%의 허가확률을 유지하고 있어요
· 비자불허 시 50% 환불정책을 제공하고 있어요

유의사항
· 계약 이후에 발생하는 새로운 사건이나 서류작성 시 추가요금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.
· 고객의 정보와 상담내용을 신뢰하고 있으며,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· 케이비자 서비스는 행정사 법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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